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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실무교육활용안내

전자입찰 실무교육

활용안내

  • 공공구매제도

    01.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
    02. 법적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03.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금액 수의계약 가능 기업 관련법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모든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 가능
    04. 공공구매 가점
    • 조달청 기술용역 여성기업 신인도 가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한하여 적용
    • 조달청 물품구매 여성기업 신인도 가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및 등급 배점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존속기간에 따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0.75
      0.5
      0.25
    • 조달청 시설공사 여성기업 신인도 가점
      경영상태 평가(15점)
      -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조달청 일반용역 여성기업 신인도 가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및 등급 배점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존속기간에 따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0.75
      0.5
      0.25
  • 여성기업 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고
      창업
      벤처
      여성기업종합
      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시설 등 제공
      예비창업자 또는 2년
      미만 여성창업기업
      개인(여성) 또는
      여성사업자
      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창업자 발굴·포상
      예비창업자 또는 2년
      미만 여성창업기업
      개인(여성) 또는
      여성사업자
      여성벤처활성화  BM개발, 코칭·네트워킹,
      사업화 등 지원
      예비창업자 개인(여성) 또는
      여성대표인 팀
      여성벤처펀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여성기업 투자재원 확충
      여성기업 또는 임직원 중
      여성비율이 약 35%이상 기업
      대표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必
      임직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확인
      R&D 여성기업
      전용 R&D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자금 지원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必
      판로 TV 홈쇼핑
      판매 지원
      홈쇼핑 입점교육, 동영상제작,
      방송 송출 등 지원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必
      해외진출 지원 전문가 컨설팅, 무역실무교육,
      해외전시회 참가 등 지원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우대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운영 여성기업 -
      인력 여성기업
      일자리플랫폼
      여성기업과 전문인력 간 일거리
      매칭서비스 제공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관계없이, 여성사업자
      컨설팅 여성경제인
      DESK 운영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건의 접수 및 해결
      여성기업 개인(여성) 또는 여성사업자
      교육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여성CEO MBA,
      경영연수 등 지원
      여성 CEO 및 임원  
      기타 실태조사 등 여성기업 실태조사,
      통합정보망 운영 등
      -  
    • 중앙정부 여성기업 지원사업(중기부 사업 제외)
      구분 사업명 지원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 경력단절·미취업 여성과기인 R&D 지원 등 324명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 지원(155개 센터)
    • 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계획
      서울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창업교육, 컨설팅, 판매전 개최 등
      부산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자금지원 심사 시 가점 부여(2점)
      여성창업 지원사업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7개소)
      * 창업상담, 창업교육 및 보육실 운영
      대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여성기업 금리 우대(0.2% 감면)
      * 16개 기업 48억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기업 금리 우대(0.3% 감면)
      그린IT 여성창업 지원사업 IT여성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멘토링 등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대구지역 여성경제인대회 개최(전시회, 상담회 등)
      여성기업 해외 판로개척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인천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여성기업 금리 우대(0.55% 감면)
      광주 여성소자본창업컨설팅 지원 창업컨설팅 실시(40명)
      대전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여성기업 자금 이차보전(3%)
      * 여성기업 151개사 176억원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실전창업트레이닝 1회 실시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창업보육실(4실), 창업준비실(10실) 운영
      * 창업특강, 기술 교육, 컨설팅 등
      울산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여성기업 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5%)
      * 여성기업 16개사 35억원 지원
      강원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지원(0.5%)
      경기 여성기업 맞춤형 솔로몬 지원 자문진단 44개사, 집중지원 20개사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제품전시 지원 우수여성기업 선정(5개사), 온라인브랜드관 운영(90개사)
      경북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경북지역 여성경제인대회 개최(전시회, 상담회 등)
      여성기업 해외 판로개척 해외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회 등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지원(2%)
      경남 여성 소자본 창업교육 창업교육 및 실습 등(60명)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정보제공, 창업컨설팅 등(200명)
      전북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자금 지원기업 평가 시 가점 부여(5점)
      전남 전남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및 시상
      여성소기업 마케팅지원 홈페이지, 포장재 제작 지원, 법률자문 등
      충북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지원(0.5%)
      * 자금지원 융자 추천 시 가점 5점 부여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홍보물, 홈페이지 제작 지원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소자본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지원
      * 9개 기업 지원(기업 당 2백만 원 한도)
      내수 여성기업 수출 촉진 지원 수출전략수립, 홍보ㆍ마케팅, 시장조사 등
      충남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지원(0.5%)
      제주 여성기업 디자인제작지원 CI, BI 및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3.0%)
      세종 중소기업자금 여성기업 우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지원(1%)
  • 여성기업 우대
    사항

    • 여성기업 우대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우대내용
      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5→10억원)
      기보, 신보 보증지원 보증료율 0.2%p 감면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 보증료율 0.1p% 감면
      기술 창업성장기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R&D 역량제고,
      재도전기술개발 
      가점 1점
       공정·품질기술개발 가점 2점
      지역특화산업육성(R&D) 가점 1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채용) 가점 3점  (여성인력 채용 시)
      판로 공공구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2→5천만 원)
      공공기관 우선구매(물품·용역 5%, 공사 3%)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경쟁입찰
      (2억 원 이하 일반공사, 1억 원 이하 전문공사)
      가점부여(물품구매 0.25~1점, 시설공사 10%)
      마케팅지원사업 가점 1점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가점 2점
      인력 중소기업 연수사업 연수비용 50% 감면
      수출 무역촉진단 파견, 수출컨소시엄 가점 5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가점 2점
      창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가점 1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시 여성기업지원센터(BI) 입주 우대(최대 5점 가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여성조합원 비율에 따라 1점 가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자 중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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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약관의 개정]

제17조 (개정)
협회는 언제라도 약관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는 변경된 약관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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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입회신청 및 관리
<협회 입회신청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회원탈퇴시까지> 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협회 회원서비스 제공 관련 제휴 기관
- 항목 :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회사명, 업종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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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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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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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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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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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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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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